"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강한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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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에도 서울교총 및 한국교총과 함께하여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총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이며, 회원님께서 납부하신 회비는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본회에서는 회원님께서 2020년도에 납부하신 교총회비 내역을 국세청 홈텍스에 직접 등록하여 드렸으며, 2021.1.15(금)부터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활용에 미동의, 또는 오류가 있어 등록되지 않은 회원님께는 별도로 발송하여 드린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하여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공제년도 : 2020년
        나. 대상 :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하신 서울교총 회원<휴직 및 탈퇴 회원 포함>
        다. 금액 : 월회비 12,000원 X 납입월
        ※ 12개월 납부시 12,000원 x 12개월 = 144,000원

        ■ 근거
        -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지정기부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납부한 회비

        ■ 공제금액
        - 기부금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 세액공제 금액 : 기부금 공제한도의 15%

        ※ 기부금소득공제는 타 단체에 기부하신 총 금액(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등) 및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른 공제대상금액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0127
        법인명 : (사)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표자 : 김성일
        지정기부금 코드 : 40
         
        담당부서
        관리국
        담당자
        전화번호
        02-737-2592
        FAX
        02-732-9385
        최종수정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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