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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교실 운영‧관리 주체 학교에 더 이상 전가 말라! 
        반드시 지자체에 이관해야
        돌봄 운영으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 침해 및 교원 업무 가중 주객전도
        교육은 학교가, 보육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을 위한 서울교총 성명 -

        □ 지난 9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두 종류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며 11월 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돌봄교실의 민간위탁 증가 △돌봄 전담사의 고용불안정 초래 △지자체 예산에 따라 돌봄 격차 발생 등을 우려해 법안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돌봄’은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범사회적인 것이며 △당연히 그 책무성은 국가에 있다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고려할 때, 이제라도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방향설정은 학교교육의 본질회복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

        □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는 “교육과 보육의 명확한 경계를 규정해, 교육과 돌봄 모두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돌봄교실 운영‧관리의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가 교육의 본연에 업무에 충실해야 학교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의 할 일은 학교의 책무성이 교육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을 분별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교육은 학교가, 그리고 보육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교사들은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수업)과 ‘방역’, ‘급식’은 물론 여기에 ‘긴급 돌봄’까지 부과된 상황이다.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가 ‘보육’에까지 책임지고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학교현장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돌봄의 최종 책무는 국가와 사회에 있다. 

        □ 교육당국의 학교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땜질식 돌봄 처방도 문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돌봄전담사 인력 채용부터 각종 물품 구입, 수납 등 교육 외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력이 없을 경우는 채용 시까지 해당교사가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역할과 책임, 업무수행의 경계가 모호해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창구로 내몰려 업무에 업무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방치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기피업무 1순위가 된 지 오래인 ‘돌봄’을 무기력하게 방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돌봄교실은 2004년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의 탁아수요 흡수를 위해 도입됐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가 더해져 학교 내에서 계속 확대되었다. 돌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실행 방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다. 돌봄 관리, 노무 관리, 민원 대응 등은 학교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교총은 이 문제를 예견하고 줄기차게 돌봄교실의 국가 책임 강화와 지자체 이관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교육의 평등화,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향후 정부와 각 지자체는 돌봄의 국가적 사회적 책무를 좀 더 명확히 하면서 △돌봄전담사의 고용안정 보장은 물론, △돌봄교실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할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 

        □ 서울교총은 무엇보다 학교는 본연의 업무인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지자체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돌봄을 복지 차원에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돌봄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돌봄공간 인프라 구축 △차별 없는 운영 재정 확보 △돌봄 이력 고용・처우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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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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