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강한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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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총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교총에 납부하신 기부금(회비) 중 일부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납부한 회비

        기부금 종류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공제율 15%

        ※ 기부금 세액공제는 타 단체에 기부하신 총 금액(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등) 및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신 회원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신 회원
        서울교총에서 기부금내역을 직접 국세청에 등록해 드리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하실 수 있음
        ※ 2023년도 등록 비율 97%
        기부금영수증 개별 발송
        ※ 연말정산시 개별 증빙
        •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0127
        • 법인명 : (사)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 대표자 : 김성일
        • 지정기부금 코드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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