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강한 교총!"
home
+
      +

        서울교총은 교권침해를 입으신 회원님께 소송비(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교총 회원이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교총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 보조 지원 제도

        본회 회원이 교육당사자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하여 소송(민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 등) 및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청구,행정심판 등)를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함

        소송비 보조 지원 금액

        구분 서울교총 한국교총
        소송 심급당 300만원 이내,
        3심까지 최고 900만원 지원
        심급당 500만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
        행정절차 100만원 이내 지원 200만원 이내 지원
        비고 다수 교원이 침해받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경우 무제한 지원

        ※ 변호사 선임료 실비 내 중복지원 가능

        소송비 보조 신청 요건

        본회 회원으로 교권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회원자격을 보유(규정 제6조)

        소송 및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한 경우(규정 제5조)

        당해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규정 제9조)

        청구절차 및 심사결정

        • 01 신청인

          규정 10조 서류
          서울교총 제출

        • 02 서울교총

          서울교총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추천여부 심사 결정

        • 03 서울교총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
          운영위원회에 추천

        • 04 한국교총

          소송비 보조지원여부,
          지원 금액 심사 결정 후
          결과·지원금액
          서울교총 전달

        • 05 서울교총

          지원금
          신청인에게 전달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서 같은 입장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송비 보조는 1건으로 함 (규정 제7조 5항)
        • 소송비 보조는 무상으로 하지만 금전채권청구에 관한 소송의 경우 승소 시, 그 판결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비 보조액의 50%를 반환 (규정 제7조 6항)
        •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4대 비위 (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에 연루된 사건은 제외됨. 단, 4대 비위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시·도교총의 별도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음
        TOP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