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총은 교권침해를 입으신 회원님께 소송비(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교총 회원이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교총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회 회원이 교육당사자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하여 소송(민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 등) 및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청구,행정심판 등)를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함
구분 | 서울교총 | 한국교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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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심급당 300만원 이내, 3심까지 최고 900만원 지원 |
심급당 500만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 |
행정절차 | 100만원 이내 지원 | 200만원 이내 지원 |
비고 | 다수 교원이 침해받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경우 무제한 지원 |
※ 변호사 선임료 실비 내 중복지원 가능
본회 회원으로 교권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회원자격을 보유(규정 제6조)
소송 및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한 경우(규정 제5조)
당해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규정 제9조)
규정 10조 서류
서울교총 제출
서울교총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추천여부 심사 결정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
운영위원회에 추천
소송비 보조지원여부,
지원 금액 심사 결정 후
결과·지원금액
서울교총 전달
지원금
신청인에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