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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회원위로
        유자녀 장학금

        서울교총은 순직(사망)하신 회원 가족을 위로하고 자녀의 면학을 돕기 위해
        ‘회원유자녀(고등학생) 장학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안내

        지원대상 1981년 1월 1일 이후 순직(사망)하신 교원(회원)의 유자녀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중학생은 국가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본회 유자녀 장학생 추천 대상이 아님

        지원금액 학비 전액

        구비서류

        • 회원유자녀 장학생 추천서 1부
          (서식 제1호, 학생사진 부착)

        • 재직(경력)확인 증명서 1부
          (순직 또는 사망 당시 재직학교 발행)

        •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가 기록된 것)

        진행일정

        • 4월 말

          청구서 접수

        • 5월 중

          서류 심사

        • 5월 말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장학금 지급

        서류양식

        청구서 접수 기간 중 서울교총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상록회 등에서 타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본회 유자녀 장학생에 추천할 수 없습니다
        • 본회 회원 유자녀 장학금 지급 규정 제3조 2에 따라 각 순직(사망) 회원의 유자녀 중 1자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 가정에 해당 학생이 2명 이상인 경우 본회와 상록장학회 등에 각각 1명씩 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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