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강한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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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도 서울교총 및 한국교총과 함께하여 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총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이며, 회원님께서 납부하신 회비는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본회에서는 회원님께서 2023년에 납부하신 교총회비 기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여 드렸으며, 2024. 1. 15(예정)부터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출력하여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행정실(총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활용 거부나 오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홈택스에 기부내역을 등록해 드리지 못한 회원님께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드렸으니, 수령 후 연말정산 증빙서류에 첨부하여 행정실(총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NEIS를 사용하는 학교 또는 기관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NEIS에 기부금 공제 입력
        가. 공제년도 : 2023년
        나. 대상 :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하신 서울교총 회원 (휴직 및 탈퇴 회원 포함)
        다. 기부금액 : 월회비 12,000원 X 납입월 (12개월 납부시 12,000원 x 12개월 = 144,000원)
        라.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0127
          ○ 법인명 : (사)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 대표자 : 김성일
          ○ 지정기부금 코드 : 40
        ■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납부한 회비
         
        ■ 기부금 종류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세액공제 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 세액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는 타 단체에 기부하신 총 금액(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등) 및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기부금 내역에 교총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사무국(☎02-737-151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하시거나 휴직, 또는 탈퇴하신 회원님의 경우에도 2022년에 납부하신 회비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담당부서
        조직본부
        담당자
        전화번호
        02-737-1510
        FAX
        최종수정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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