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강한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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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총 상조회 사건 관련, 검찰 측에서 전임 회장 2인 및 본 회를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를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제1심 판결]
        피고인 1 : 전임 서울교총 회장 이○○
        피고인 2 : 전임 서울교총 회장 유○○
        피고인 3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판결 : 피고인1, 피고인2는 각각 벌금 2500만원, 피고인2는 벌금 1천만원 선고유예


        [제2심 판결]
        피고인 1 : 전임 서울교총 회장 이○○
        피고인 2 : 전임 서울교총 회장 유○○
        피고인 3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판결 : 원심(1심) 파기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은 무죄)
        이유 : 피고인들이 상조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았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신행위를 한 여러 사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인·허가 등의 부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판결]
        피고인 1 : 전임 서울교총 회장 이○○
        피고인 2 : 전임 서울교총 회장 유○○
        피고인 3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판결 : 상고를 기각(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은 무죄)
        이유 : 원심(2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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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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